투고 및 심사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203항에 의거하여 제41항 및 제20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투고 요건)

 

1. 현대문법연구에는 본 회의 회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3 (논문의 투고)

 

1. 현대문법연구에 투고할 논문은 현대문법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 시스템으로 투고한다.


2. 투고논문은 본회의 원고작성 및 편집양식에 따라 편집되어야 하며, , 그림 등 일체의 내용이 전산입력 되어야 한다.


3. 투고시에 심사비(6만원)를 입금하고 재무이사에게 입금내역을 e-mail로 전송 통보한다.


4. 일반논문은 게재료 15만원을, 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은 게재료 30만원을 게재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1.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온라인 접수되는 즉시 심사과정에서 저자를 직,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저자를 익명화한다.


2.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마감일은 다음 호 발간 최소 한 달 전으로 한다.

 


5 (심사위원 배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전공 영역의 편집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아 행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6 (심사기준)

 

1. 심사는 심사결과보고서에

 

()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논문작성의 성실성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논문 주제의 창의성

 

()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논문 초록의 적합성

 

()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10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 우수함(10), 우수함(8), 적절함(6), 문제 있음(4), 관련 없음(2)’으로 평가하여 총점을 기재한 후 판정란에 게재 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 수정 후 재심(70~79), 게재 불가(69점 이하)로 판정한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결과보고서에 명기한다.

 

2.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필한 후 온라인 탑재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7 (심사절차)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e-mail로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에 수정 보완 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심사결과보고서를 탑재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수합하는 즉시 저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저자는 수정보완 사항의 수정을 필하고 논문유사도 검사를 마친 후 그 파일을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5.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당초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제 8 (이의 신청)

 

1. 심사에 탈락한 투고자가 논문심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3인 이상의 책임편집위원을 포함한 임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9 (편집회의)

 

1. 편집위원장은 발간일 10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 논문의 범위와 목차를 결정한다.

 

2. 논문의 게재 예정일이 결정되는 즉시 저자에게 게재결정 통보를 한다.

 


10 (저작권)

 

1. 현대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회에 귀속된다.

 

2. 현대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타 간행물에 재수록할 때는 본 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1 (게재 요건)

 

1. 현대문법연구에는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논문을 게재한다.

 

2. 1 인의 심사위원이 80점 이상의 평점을 주고 나머지 1인이 80점 미만의 평점을 주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