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법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현대문법학회(The Society of Modern Grammar)’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현대문법이론 및 언어학 이론의 연구발표와 학술교류를 통해 언어학 및 문법이론의 연구와 교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현대문법학회 회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1) 「현대문법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언어학 및 현대문법이론에 관련된 학술도서를 기획, 발간한다.
(2) 「현대문법연구」의 발간일은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4일로 한다.
(3) 「현대문법연구」의 증간이 필요할 때는 그 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i) 연 5회: 1월 25일,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4일
(ii) 연 6회: 1월 25일, 3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 9월 25일, 12월 24일
2. 학술대회 개최
(1) 학술대회는 동계, 춘계, 추계학술대회로 나누어 연 3회 개최한다.
(2) 춘계, 하계, 추계, 동계 학술대회는 각각 2월, 5월, 11월에 개최한다.
3. 학술상 시상
(1) 회원의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상을 제정, 시상한다.
(2) 학술상의 제정, 수상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4. 분과별 정기 강독, 발표회 개최
본 회 산하의 연구회별로 정기 강독, 발표회를 격주로 개최한다.
5. 학술자료의 수집 및 보급
6.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합동발표회 개최
7. 공공기관 및 단체의 위탁연수 및 평가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연관된 활동
제 2 장 회원의 자격・의무 및 권리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어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도서관, 연구소, 학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도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1),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준회원 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가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제7조 2항에 의해 그 자격이 회복된 회원은 자격이 회복된 날로부터 1년간 「현대문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회비를 대체할 수 있다.
제 7 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단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경우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회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지회장 (3) 총무이사 (4) 재무이사 (5) 연구이사 (6) 섭외이사 (7) 감사 (8) 일반이사
2. 일반이사의 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지회장 및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매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된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수발, 보관과 연락 및 본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5.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 및 관리와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장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6.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활동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섭외이사는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대외교섭의 일체를 관장한다.
8.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한다.
5.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6.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총회는 총회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지회장 1인,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
4. 사업계획의 수립
5. 회무진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7.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에 관련된 사항
제 16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로 개최된다.
3. 의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이사회는 회의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회의록) 각종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총무가 보관한다.
제 5 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 19 조 (편집위원회) 제4조 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윈회는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회 산하 연구회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저명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5편 이상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내에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3) 조교수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부위원장과 실무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20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대문법연구」의 발간기획 및 편집
(2) 「현대문법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3) 심사위원의 추천 및 심사의뢰
(4) 학술도서의 기획 및 편집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21 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22 조 (분과 연구회)
1. 본 회의 산하에 음운‧형태론 연구회, 통사론 연구회, 의미‧화용론․인지언어학 연구회, 응용언어학 연구회, 역사비교언어학 연구회 등의 분과 연구회를 둔다.
2. 분과 연구회는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각 분과 연구회별로 격주로 강독, 발표회를 개최한다.
4. 분과 연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선임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23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본 회의 기금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4. 찬조금 및 기부금
5.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 수혜한 연구지원비
6.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 24 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본 회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5 조 (세입 세출)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7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제적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 할 수 있다.
제 28 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자) 본 개정 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자) 본 개정 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자)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자)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