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다운받기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장 임채경(대구예술대학교) | ||
김용하(안동대학교) | 박분주(대구가톨릭대학교) | 손광락(경북대학교) |
엄홍준(계명대학교) | 윤관희(대구대학교) | 장경철(부산대학교) |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현대문법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본 회의 학술지인 lt;현대문법연구>에 연구 결과물을 게재하고자 할 때 논문투고와 심사 및 학술지 편집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학회 및 학술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회의 회원 및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적용된다.
제 2 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제 3 조 (연구업적의 인정)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학회의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공동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연구결과의 출판물에 기여한 자 등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해 정직하게 보상해야 한다.
· 제 4 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의 일부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거나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또는 내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자세히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논문 저자의 독창적인 주장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표절이 있는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 발표할 수 없다.
1. 타인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내용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제 5 조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위적으로 변조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 제 6 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1. 저자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적합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용할 수 없다.
2. 동일한 주제와 주장을 제시한 결과물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학위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투고할 수 없다.
4.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기 발표된 것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 7 조 (부당한 저자 표시)
1. 공동투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일 때,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대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하고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제 8 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 9 조 (저작권 보호)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
· 제 10 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의 제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 11 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 12 조 (서약)
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 신입회원은 입회 시에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윤리규정의 발표와 동시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이 심의 또는 조사의 대상자일 겨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선임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위촉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 14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할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출석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5 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
2. 학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
3. 연구의 정직성에 대한 제소 사항
· 제 16 조 (심의 요청과 절차)
1. 본 회의 심사위원, 편집위원회, 회원 또는 관계 당사자는 서면으로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1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필요시 심의 요청자, 피요청자, 참고인 면담 및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조사,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5. 심의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6. 심의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신청자나 관련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7.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심의 내용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9.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윤리규정 위반 내용 (나) 심의절차
(다) 심의 대상자의 소명 내용 (라)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마) 징계 건의 내용
· 제 17 조 (이의제기 및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심의대상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8 조 (징계의 절차 및 징계 수위)
1.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징계 내용은 다른 기관이나 대외에 공지될 수도 있다.
3. 징계는 다음 중 한 항목이나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경고
(나) 논문의 게재취소 및 공지
(다) 논문투고 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또는 영구 중 사안별로 결정)
(라) 회원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간 사안별로 결정)
(마) 제명
· 제 19 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본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준하며,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 회원은 신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20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