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엄홍준(계명대학교)

부위원장 하승완(경북대학교)

김기태(계명대학교)

김광섭(한국외국어대학교)

박명관(동국대학교)

박분주(대구가톨릭대학교)

박선우(계명대학교)

박소영(부산대학교)

윤관희(대구대학교)

김용하(안동대학교)

박종언(한성대학교)

임창국(중앙대학교)

조성은(영남대학교)

홍용철(성신대학교)

박동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정석(고려대학교) 

 

Andy Barss

(University of Arizona)

Howard Lasnik

(University of Maryland)

Janet Nicol

(University of Arizona)

Stuart Davis

(Indiana University)

Peter Sells

(Stanford Univ.)

Vedran Dronjic

(Northern Arizona University)


 


 편집위원회 규정(회칙 제19조, 20조)


제 19 조 (편집위원회) 제4조 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윈회는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회 산하 연구회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저명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5편 이상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내에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3) 조교수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출판이사를 실무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0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대문법연구의 발간기획 및 편집

(2) 현대문법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3) 심사위원의 추천 및 심사의뢰

(4) 학술도서의 기획 및 편집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